사회 사회일반

'뒷광고' 논란 한혜연, 피해자에 집단소송 당하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3 20:32

수정 2020.10.13 20:32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뉴시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뉴시스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49)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과 한누리는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파지티브 호텔, 주식회사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본 제품을 추천한다는 콘셉의 방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7월 한 매체의 보도에서 해당 제품이 협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씨는 지난 7월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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