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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父 유공자 선정 허위답변 보훈처 국장에 실형 구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3:21

수정 2020.10.14 13:21

14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서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경위를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임성현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fnDB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경위를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임성현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로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 손용우씨의 유공자 재심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됐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6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했다.
다음날인 7일 보훈처는 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는 이력 탓에 6번이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던 손씨는 7번째 시도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면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고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 지시로 재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국장이 지난해 초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국장은 최후변론에 나서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다.

임 전 국장의 선고기일은 12월 9일에 열린다.


한편 손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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