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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 제주관광공사…사장 억대 연봉은 ‘꼬박꼬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3:59

수정 2020.10.15 14:28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손대는 사업마다 철수·중단·적자” 질타  
올해 경영평가 전국 ‘최하위’인 반면에 임원 급여는 최상위
공사 출범이후 1548억원 투입…“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임원들의 급여가 전국 관광공사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개점 4년 만에 267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전·현직 경영진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5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공사가 출범한 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1548억원에 달하며, 도의 재정 투입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위기를 타파할 전문경영인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은 “공사가 면세점에 도전했다가 폭망한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바에는 공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공사가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인 ‘라'등급을 받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특히 공사 출범 당시 연간 34억원이던 지원 예산이 지금은 연간 204억원으로 7배나 늘면서 재정투입은 대폭 증가한데 반해 경영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사장 연봉은 1억3000만원으로 전국 관광공사 7곳 중 두 번째다.
반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공사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경영평가 하락과 함께, 직원 급여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직원에게도 결과적으로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리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인력 확보 현황을 보면, 정원 176명에 현원이 146명으로 결원이 30명이나 돼 결원률이 17%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 퇴사 직원 27명 중 21명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원으로 업무가 숙련되면 퇴직해버리고 공사는 경력 쌓기용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387회 임시회 문광체위 2차 회의에서 제주항만 면세점 추진사업 방치를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공사가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적자 267억원을 냈고, 유일한 수익원인 지정면세점마다 매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99억원이 투입된 제주항 항만면세점 추진사업도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지난 1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 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좌 의장은 “손대는 사업마다 철수, 중단, 적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최하위 ‘라’등급을 받았다”며 “특히 무리한 사업투자 손실 때문에 시작된 인건비 지원도 2017년 2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요청할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좌 의장은 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과 현장·경영능력을 지난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박홍배 사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2일 현창행 상임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18일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 고은숙 제일기획 자문위원(53)을 내정한 가운데 지난 13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도에 회신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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