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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압구급차 6대 추가 도입…위드 코로나 선제 대응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8 14:47

수정 2020.10.18 14:47

보경환경연구원 전문인력 2명 추가 배치…피로도↓
질병대응센터 출장소 개설…역학조사관 추가 투입
제주공항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제주공항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일단 코로나19와 함께 생존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략 구축에 나섰다. 우선 검역·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도는 국경 수준의 검역·검사 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음압 특수구급차 추가 도입과 진단검사 인력 보강, 역학조사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제주형 방역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오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음압 특수구급차는 병원에 마련된 음압병상처럼 차량 내부의 기압을 낮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제작된 특수차량이다.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장비와 음압덮개로 이뤄진 환자 운반기, 자동심장 충격기,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 20여종의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다.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 또한 격벽으로 분리돼 의료진 등의 감염도 완전 차단된 채로 확진자를 후송할 수 있다.

도는 음압 특수구급차를 4개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에 각각 1대씩 배치하기로 했다.

■ 지난달 25일 이후 25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제로

현재 도내에는 음압 특수구급차가 1대로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다. 도는 이번에 음압 특수구급차가 총 7대로 늘어나 코로나19 환자 신속·안전 이송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송된 환자는 국가 지정 음압병상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에 준비된 327개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신규 모입 음압 특수구급차는 직원 교육을 거쳐 내달 1일 현장에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위한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사진=fnDB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사진=fnDB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2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기존 인력의 피로도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주도내에 질병대응센터 출장소가 마련됨에 따라, 2명의 역학조사관도 지난 11일 추가로 투입됐다.

특히 도가 추석·한글날 연휴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 집중 관리기간을 선포하고 고강도 방역을 시행한 결과, 지역 내 59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24일 이후 18일 오후 3시까지 25일째 신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59번 환자가 지난 2일 퇴원하면서 현재 입원 치료중인 환자도 없다.

■ 코로나19 방역 다소 완화…게하 파티 금지 3인→10인

한편 도는 19일 0시부로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부터 도민의 일상에 자율성·책임을 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완화하되, 고위험시설과 집합·모임·행사는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행사는 기존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일부 완화 조치된다. 다만 10인 이상 파티 금지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장소 등에서의 식사 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 또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소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실내 공공체육시설 등도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방역계획 수립·.이행이 가능한 전지훈련팀과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한다. 동호인은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이용을 불허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 적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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