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경찰 버스 들이받고 도주하다 또 택시 들이받은 40대.."면허 취소 수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1:54

수정 2020.10.25 11:5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택시와 연이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소재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위해 주차된 경찰 기동대 버스를 추돌하고 도망간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경찰 기동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기동대원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버스를 들이받은 뒤 약 10분쯤 도주하다 다시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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