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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특수관계자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거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 시 적용 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므로 20% 할증이 적용돼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할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적공제와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시 세율 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 재산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 세율은 각각 45.8%, 47.7%로 기준인 50%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경우 또한 명목세율 60%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규모 평가방식은 사유 발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가 적용된다.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도 맞물려 있다. 시세차익에 의한 법인세 부담이 가중돼 지배구조 개편은 차후 고민할 문제라는 게 증권가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지분매각 가능성은 낮다. 문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보험업법 개정 시 관계사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매각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의 배당정책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주주환원정책은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2020~2022년 3개년 신규 배당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까지 재배당 범위로 설정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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