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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윤석열 감찰 예고..前수사부장 "부실수사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13:47

수정 2020.10.27 13:47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부장검사가 부실·축소수사가 아니었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전결규정상 '차장검사 전결'을 해야 하는데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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