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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범위 확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15:44

수정 2020.10.27 15:44

소득감소 25%에서 소득 감소자로 변경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울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긴급생계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범위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25% 감소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확대됐다. 다만 기준 완화로 인한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한 때에는 소득감소율 높은 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준다.

신청은 주민등록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구주·가구원·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 마감일은 당초 이달 30일에서 1주일 더 연장해 11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다. 요일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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