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냈다. 이 건은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병수)에 배당됐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당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지 약 1년만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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