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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틱톡 금지 처분 부당"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1 11:03

수정 2020.10.31 11:03

미 상무부 틱톡 거래금지 조치 '제동'
"사용자 상대적 박탈 가져올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시도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시도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뉴시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이날 미국 내 틱톡의 사용을 막는 미 상무부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니아주의 의상 디자이너 등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3명이 냈다.
이들 중 한명은 총 230만명에 달하는 틱톡 팔로워를 보유하고, 패션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동영상 당 최대 1만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틀스톤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틱톡 사용 금지명령으로 사용자는 수백만명의 팔로워, 브랜드 스폰서와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현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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