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3 17:40

수정 2020.11.04 13:3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33)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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