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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지주' 국내 상장 외국 기업 투자 '주의'.. 금융당국, 제도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09:31

수정 2020.11.04 09:31

'역외지주' 국내 상장 외국 기업 투자 '주의'.. 금융당국, 제도 개선 검토

[파이낸셜뉴스] 역외지주사(SPC)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기업의 재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36개사다.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상장했다.

국가별로 홍콩이 15개사로 가장 많고, 케이만군도 6개사, 아일랜드 2개사, 싱가포르 1개사 등이다.

또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5개사, 홍콩 1개사 등이다.

하지만 현재는 14개사가 상장 폐지돼 22개사만 상장 유지 중이다. 상장 폐지된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과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나뉜다.

역외지주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국 사업자 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 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즉, 본국 사업자 회사의 우량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의 경우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인해 상장폐지 됐지만,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본국 사업자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도 미흡하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한다. 단,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예로 자회사 지분 인수시 자회사 자본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고, 외환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추후 해외 반출(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 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 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