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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1심 패소 불복 항소장…장기전 예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7:03

수정 2021.08.18 16:17

대한민국 법률·제주도 믿고 800억원 이상 투자…개설 허가 취소 ‘비상식’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뉴시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측이 최근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했으니, 그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녹지 측은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 정책 결정권자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이는 정책결정권자가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이에 대한 논쟁이 정책결정권자에 부여된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책임과 부담을 가려버리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의 항소로 제주영리병원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는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내국인 진료 제한)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고 밝혔다. 녹지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어도, 일단 기한 내에 개원을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의 적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녹지 측의 항소로 제주영리병원 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8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녹지 측은 “대한민국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면 외국 사법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도 시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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