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점, 비닐하우스도 ‘주소’ 받을 수 있다" [재미있는 행정이야기]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7:31

수정 2020.11.04 17:31

<3> 도로명주소
거리가게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표시판(빨간 사각형 안). 행정안전부 제공
거리가게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표시판(빨간 사각형 안). 행정안전부 제공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거리가게(노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도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누구나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가능하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까지 주소를 받을 수 있다. 산속 동굴에 거주해도 주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도로마다 명칭을 부여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격 시행됐다.
지번주소는 건물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전국의 주소체계를 한날 한시에 일제히 바꿔버린 터라, 더 이상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도로명주소의 발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시작은 서울 동작구였다. 이수역 부근 문화거리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거리가게에 주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었다. 거리가게 점주들은 주소가 없는 탓에 인근 건물 주소로 택배, 우편물을 받는가 하면, 음식배달마저 쉽지 않았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상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평소 주민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였다"며 "거리가게 사장님들도 실제 주소가 부여된 뒤에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동작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작년 11월 전국 거리가게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했다.
해당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 효력을 갖는다. 그간 불가능했던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주거지가 아닌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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