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0:30

수정 2020.11.05 10:54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지난해 6월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지난해 6월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며 얼굴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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