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 유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7:32

수정 2020.11.05 17:32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겼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추가기소된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