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겼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추가기소된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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