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절박한 트럼프가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 모두 기각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06:48

수정 2020.11.06 06:49

미시간,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들 1심에서 기각
美 법률전문가들 "소송해도 결과는 못 뒤집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표 훔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표 훔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서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어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어 트럼프 측이 상고할 지 주목된다. 트럼프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지다가 개표 후반으로 가면서 역전을 한 곳이다.

또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측은 대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하지만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측의 소송이 대선 승자 확정을 늦출수 있겠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로이터뉴스1 외신화상
트럼프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외신화상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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