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미시간·조지아 불복소송 1심 패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08:31

수정 2020.11.06 08: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9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9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 개표를 주장하며 잇단 불복 소송에 나섰지만 캠프 측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 조지아주에서의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캠프 측은 소송 내용에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담았다. 투표 처리 과정에서 접근권이 떨어졌고 개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늦게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를 분리해 불법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내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 또한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 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AP통신 또한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는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선거준비센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5일 채텀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처리에 관한 주(州)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조지아주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사진=뉴시스
민주당과 공화당 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선거준비센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5일 채텀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처리에 관한 주(州)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조지아주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사진=뉴시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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