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6:57

수정 2020.11.06 16:57

4차산업혁명위원회 18차 전체회의 개최
블록체인 연구반, 1년여간 활동결과 보고
"가상자산 파생상품 출시 위한 자본시장법 점검 필요"
블록체인 발전 속도 감안해 시장 자율성 우선시 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법적 기반 마련해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차 전체회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차 전체회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은 6일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8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년여간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은 이상용 4차위 위원을 좌장으로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 법조계 등 총 1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돼 왔다.
이들은 월 1회 블록체인 산업 및 제도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4차위는 "가상자산은 상품, 화폐, 증권 등 다양한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기존 법제만으론 규율하기 곤란하다"며 "기존 규제에서 우려하는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선 화폐법, 금융업 규제체계, 집행법 등 모든 법 분야에서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4차위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초자산인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4차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가 시작됐으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산업의 양태를 고려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같은 신고수리 요건이나 면제요건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록체인, 민간 자율성 우선해야

4차위는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 역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우선하도록 네거티브 방식과 자율적 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유연한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후 규제 방식의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4차위는 블록체인이 확장성 등 처리 속도 측면에 있어선 아직 중앙처리 시스템에 못 미치지만, 병렬적 구조의 고속처리 기반 합의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성능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산업 전체의 신뢰 기반 분산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중앙화된 기관의 고질적 문제점인 독과점 및 편향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4차위는 블록체인 업계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정책 입안자간 소통 프로세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사업에서의 중복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한 표준화 기구를 세우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서 상용화 기술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산 신원인증(DID)에 관해선 정보주체(국민)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선 기존 규율의 유연한 적용과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위 측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는 개인 공개키 또는 해시값이기 때문에 이 값과 개인간 연결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개정 데이터 3법 등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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