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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저작권 요율 연내 어떻게 결론 날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5:54

수정 2020.11.09 15:54

OTT업계와 음저협간 저작권요율 갈등
문체부 연내 결론 지을 예정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티빙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티빙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웨이브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웨이브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왓챠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회원사인 왓챠

OTT 저작권 요율 연내 어떻게 결론 날까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요율 공방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OTT업계와 음저협간 적정 요율에 대한 이견이 커 문체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OTT업계와 음저협은 지난 7월부터 저작권요율 공방을 벌여왔다. OTT는모바일기기나 태블릿, 전용 앱이 설치된 TV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영상을 보는 서비스다. OTT업계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요율을 0.625%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와 공급방식이나 소비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음저협은 OTT서비스의 경우 방송물 재전송과는 차이가 있어 더 높은 요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상 과정에선 넷플릭스의 요율 2.5%를 예로 들고 있다. 이에 웨이브·왓챠·티빙 등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만들어 단체협상을 추진해왔다. 음저협은 개별협상 외에 단체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공은 문체부로 넘어갔다. 음저협이 지난 7월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음악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 등을 전송서비스 하는 경우 ‘매출액의 2.5%’ 혹은 ‘가입자당 175원’중 많은 금액을 매기도록 했다.

음저협은 그동안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법제화된 규정에 없고 국제적 표준인 2.5%에 맞춰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마련한 이 개정안을 근거로 저작권업계와 OTT업계에 의견을 수렴, 연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음대협 관계자는 “현재 음저협측은 넷플릭스를 예로 들며 요율 2.5%를 내세우며 개별 협상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OTT의 서비스를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다른 요율로 매기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연내 결론을 낼 경우 기존 방송물재전송 교정보다는 높은 요율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OTT업계는 콘텐츠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를 필두로 다른 저작권료 역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경우 감독, 작가등도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OTT업체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료가 오르면 다른 인접 저작권료로 함께 오를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제 K-OTT 서비스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제작비용이 계속 오를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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