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억 횡령' 적발되자 "불륜 폭로한다"며 상사 협박한 30대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9:02

수정 2020.11.16 08:4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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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상사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직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부터 회사 전무 B씨의 비서로 일해온 A씨는 2016년부터 3년여간 B씨와 B씨 가족 계좌에서 총 4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 술값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하고 같은 해 9월 그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협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켜져 있는 B씨 노트북에서 B씨가 다수의 여성과 외도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어 해당 자료를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가 반응이 없자 A씨는 B씨 내연녀 C씨에게 ‘아직도 전무님을 만나시나 모르겠네요’라는 문자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사진 30여장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자 A씨는 “고소 좀 취하해 달라”, “퇴직금과 청약통장 해약금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B씨에게 겁을 줘 2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주고 남은 3300만원도 달라”며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면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피해자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횡령을 했다”며 “피고인의 횡령이 수년에 걸쳐 이뤄졌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4억원에 달하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십여차례에 걸쳐 직장상사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횡령으로 고소되자 피해자 지인에게 해당 대화내용을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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