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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투자받아 주식탕진 검찰직원에 징역9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11.11 14:38

수정 2020.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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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검찰 직원 A씨(39·여)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3명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9일에 개최된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했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투자자 16명이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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