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보복 소음'으로 해결?..."처벌 대상될 수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10:37

수정 2020.11.12 15:42

코로나19로 실내 생활 늘어 층간소음 증가
1~8월 신고건수 1만7000여건..올해 3만여건 추산
층간소음 피해자 관련 네이버 카페 가입자 폭증
'보복소음' 불사하는 피해자들.."어느 우퍼가 좋냐"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사진=네이버 쇼핑 캡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생활 시간이 늘면서 이웃간 소음 갈등도 증가세다.

정부는 이웃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보복소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우퍼'다. 우퍼는 낮음 음역의 확성기를 말한다. 우퍼 스피커는 소리의 진동이 바닥이나 벽을 타고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천장에 설치할 경우, 윗집이나 이웃집으로 소음과 진동이 전달된다. 네이버 등 포털 상에 '층간소음 스피커'라고 검색하자 "층간소음 해결방법 복수 보복 골전도 우퍼 스피커" 등 우퍼 관련 판매글 1400여개가 쏟아질 정도로 보복 수단으로 관심이 높다. 온라인상에는 "우퍼 돌린지 이제 일주일쯤 됐는데 드디어 숨통 트이네요"라는 글이 올라 올 정도다.

■ 층간소음 신고 건수...올해 전년比 34%↑
1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2만28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4% 증가했다.

이웃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8524건, 2015년 1만9278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이다. 이어 지난해 2만6257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까지 증가폭을 연간 단위로 적용하면 3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센터가 층간소음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현장진단을 접수한 5만1290건 중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68.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2%),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5%)가 뒤이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소음 피해 내용과 대응책을 공유하는 한 네이버 카페 가입자는 지난 2월 3만6000여명에서 최근 4만7000명으로 늘었다. 9개월여 만에 신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 소음피해…"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다"며 "센터는 유명무실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조정위원, 경찰, 아파트 자치기구, 관리실 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참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 취급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면 아파트값 떨어진다며 배척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센터가 상담은 하고 있지만, 강제조정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난해에만 2만6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았지만 인력은 30여명에 그친다. 현장 분쟁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보복소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쪽지도 남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결국 우퍼 스피커를 사서 윗집 소리가 날 때마다 발망치 음원을 틀어뒀더니 조용해져 신기하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결국 외국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해줘야 해결되든지 말든지 할텐데, 당하고만 살아야 하니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소음을 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인천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아래층에 소송을 걸어 재판부는 아랫집 주인에게 A씨 부부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과 층간소음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한 집의 월세 1960만원까지 더한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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