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쇼핑몰 입점 브랜드 71% "본사와 계약형태, 법적보호 못받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7:37

수정 2020.11.17 17:37

경기도내 매장 1745곳 조사결과
휴식권 보장·인건비 부담 등 문제
쇼핑몰 입점 브랜드 71% "본사와 계약형태, 법적보호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휴식권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확인 △입점사업자 10인 심층 면접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도는 먼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으로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는다. 통상 전체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고정급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문제는 유통점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범,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들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브랜드 본사와 입점사업자(중간관리점)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 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도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내외였으나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복합쇼핑몰 내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