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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강행 방침..秋vs尹 '벼랑끝 승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09:40

수정 2020.11.19 10: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두 사람 간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해 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 출신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평검사가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은 사실상 사퇴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이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으로서도 이번 감찰에 ‘직’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은 이 경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