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회 진출 가치 높였다 "소상공인 3법 환영"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3 16:41

수정 2020.11.23 16:41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공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 진출을 성공시킨 소상공인업계가 드디어 빛을 봤다. 소상공인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 일 국회는 본회의 개최하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장 일을 돕는 4촌 이내 가족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중기부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국세청 등의 자료를 가져와 매출액, 업종 정보 등의 정보를 강화, 신규 창업자 및 전업 예정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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