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0만명대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명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공시가격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세액도 1년만에 급증했다.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2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주택 수 및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세율은 0.5∼3.2%가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강남권·마용성(마포·용상·성동)에서 크게 오르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해졌다. 서초구 116㎡ 면적 아파트를 가진 한 시민의 경우 올해 납부할 종부세가 206만원으로, 지난해 9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에 처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수도 약 20만명으로 집계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보유한 한 경우나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기면서다.
아울러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82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가 281만7480원이었던 것에 비해 1.7배 이상 오른 수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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