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유출피해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0:30

수정 2020.11.24 13:51

개인정보위, '제 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뉴시스
공공·민간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윈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 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이번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조사하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인보호위는 이미 과기정통부와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협력 관계를 확대해 효과적으로 침해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침해 피해를 본 국민이 상담과 피해 구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센터, 분쟁조정 등 다양한 피해구제와 권익보호 서비스가 마련돼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낮다. 실효성있는 구제가 이뤄진다는 기대치도 적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5%가 '피해구제 상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요인 평가도 개선·확대한다. 정부입법 법률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도 돕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도 개발한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