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앱으로 150만건 개인정보 모아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재판에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0:51

수정 2020.11.24 10:58

24일 서울동부지검 구속기소
사건 개요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의 가짜앱을 유포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갖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B씨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인터넷 방송앱(OOtv)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를 내려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얻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15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온라인에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 차명폰과 계좌, 이메일을 사용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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