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된다… 개보위, 이동권 도입 추진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7:44

수정 2020.11.24 18:29

제4차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정보주체가 원하면 정보처리자에
정보 삭제·열람 등 요청 가능해져
유출땐 상담·피해구제 원스톱으로
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가 구성되고, 유출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 시스템도 마련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 개인정보는 내 의도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되면서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환경 분석,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친 뒤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가 정보처리자(기관)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삭제, 열람 요구 등도 포함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한을 확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상담·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도입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인보호위는 이미 과기정통부와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협력 관계를 확대해 효과적으로 침해 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직접 조사권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 분야에 기획·중점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확대한다.

침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상담과 피해 구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센터, 분쟁조정 등 다양한 피해구제, 권익보호 서비스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가 미흡하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진다는 기대치도 적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5%가 '피해구제 상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요인 평가도 개선·확대한다. 정부입법 법률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명처리 종합지원시스템 개발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를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도 돕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양태가 발생하는 터라 제도적 뒷받침이 곧바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신청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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