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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납득안돼“ 참여연대·변협도 秋 비판 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10:29

수정 2020.11.26 10:59

“尹 직무배제 납득안돼“ 참여연대·변협도 秋 비판 가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에 이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

변협은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도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는 전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