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제출안된 자료가 유공자 탈락 근거?..보훈병원 의사 피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4:20

수정 2020.11.29 14:20

서울 동대문경찰서 보훈병원 의사 수사
지방보훈청 MRI, X-ray 보관자료 없어
[파이낸셜뉴스] 보훈병원의 한 의사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환자가 제출하지 않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와 X-ray(엑스선 촬영)를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MRI와 X-ray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판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보훈병원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fnDB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보훈병원 의사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fnDB

■경찰, 보훈병원 의사 입건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중앙보훈병원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고소인 B씨는 2008년 육군 15사단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다. 2010년 4월 만기전역한 B씨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같은 해 8월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부산보훈청은 B씨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했고, B씨는 이듬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법원은 B씨가 허리 추간판 탈출증 상이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B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보훈청이 재차 요구한 신체검사에서 다시 탈락됐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 신검인으로 나선 A씨가 상이등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 신체검사문진표가 거짓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다. 당시 문진표엔 문진, 청진, 수진, X-ray, MRI 항목이 체크돼 A씨가 이를 근거로 B씨의 상이여부를 검사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X-ray와 MRI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상이등급 신체검사 당시 A씨가 작성한 문진표. 고소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MRI와 X-ray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진=김성호 기자
2014년 상이등급 신체검사 당시 A씨가 작성한 문진표. 고소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MRI와 X-ray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진=김성호 기자

■규정은 '보관', 현실은 '없다'
보훈처는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으로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자료는 기록철에 편철한다”고 정하고 있다. 등급기준 미달자는 자료를 따로 출력해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보훈처 예규는 이 자료를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MRI와 X-ray도 신체검사 참고자료라 보관해야 한다”며 “지방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보훈청은 해당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B씨 모친이 보훈병원 측에 어떻게 검사가 이뤄졌는지 수차례 문의하자 A씨는 “MRI와 X-ray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원하면 다시 CD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보훈청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 한 관계자는 "A씨가 그 자료(MRI와 X-ray)를 다 보고 판단했고 끝나고 (B씨) 보호자가 찾아간 걸로 안다"며 "보훈처가 처리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보훈처에 알아보라"고 전했다.

A씨는 본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권 및 부산 지역 일부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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