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8 10:57

수정 2020.11.28 10: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5시5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 종업원 B씨(20대)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1월24일 오후 7시께 A씨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포함해 A씨는 7개월여 동안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6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총 7회에 걸쳐 경남 김해에서 기장군을 오가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가족이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했고 절도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절도 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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