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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부장검사 ″법관 공유 안했다..사실 왜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0:41

수정 2020.11.29 10:4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불법사찰 여부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법정공방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 총괄팀장이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타 부서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특별공판1팀장)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문건 등 자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써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되었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또 "해당 법관은 저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법관 불법사찰 해당 여부에 대해선 "문제 된 보고서 내용 수집이 법관 불법사찰에 해당하려면,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어떤 약점을 수집하거나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도 없이 내사를 하였다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 내용만으로 그런 사실이 상상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 마저도 혹시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대검을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하였고, 사실을 왜곡·날조하였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며 "언젠가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