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법원서 집행정지 심문
극한대치 속 법정공방 치열할듯
尹 법정 불출석… 1~2일내 결론
내달 1일 감찰·2일 징계위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30일 진행된다. 윤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번주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극한대치 속 법정공방 치열할듯
尹 법정 불출석… 1~2일내 결론
내달 1일 감찰·2일 징계위 주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중립 위반 등 6개를 직무집행정지 혐의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30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을 통해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조치로 법이 보장한 총장임기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의 절차적 하자와 구체적 물증 없이 강행돼 절차적으로 적법성이 없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즉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 청구에 수반한 임시조치이고 징계 전 수일간의 임시적 직무배제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혐의로 제시한 6개 중 '재판부 사찰'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재판성향과 취미 등을 정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법관정보 수집을 놓고 법무부는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총장과 검찰 측은 업무매뉴얼에도 명시된 공소유지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적절성 여부와 징계 등을 논의한 뒤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제시한다.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의견을 낼 경우 2일 열리는 징계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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