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에게 돌팔매질, 말리는 사람에게도 돌...징역 5개월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5:16

수정 2020.11.30 15:16

개에게 돌팔매질, 말리는 사람에게도 돌...징역 5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본 30대 여성 B씨가 그만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B씨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근처 주차된 C씨 소유의 SUV 차량에 돌을 던져 48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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