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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KCGI 가처분 기각, 아시아나 관련주 강세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4:57

수정 2020.12.01 14:57

[파이낸셜뉴스]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아시아나 관련주가 강세다.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빅딜'은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오후 2시51분 현재 아시아나는 전 거래일 대비16.50%(850원) 오른 6000원에 거래 중이다. 아시아나IDT도 같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23.98%(7050원) 오른 3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GC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한진칼 측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합병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KCGI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진칼 손을 들어주며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에 힘이 쏠리면서 아시아나주 이외에 항공주도 힘을 받고 있다. 같은 시각 대한항공(6.47%), 대한항공우(26.88%)와 에어부산(15.08%), 진에어(4.61%), 제주항공(4.31%) 등도 강세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2일인 만큼 이날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양사의 통합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반발이나 독과점 논란에 따른 해외 기업의 결합심사 등의 관문이 남았지만 통합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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