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일주일만에 출근
감찰위 이어 법원도 "부당"
오늘 징계위원회 결정이 변수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의표명
감찰위 이어 법원도 "부당"
오늘 징계위원회 결정이 변수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의표명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집행을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재판부 사찰'이라는 의혹을 통해 사법당국에 직무배제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 외부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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