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4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외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적절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징계위원장 직을 수행할 법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징계위가 한 차례 더 연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당초 2일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의 신청도 있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였기 때문에 고 차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징계위가 미뤄지긴 했지만 법무부의 징계위 추진 의사는 명확하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위가 '부적절' 의견을 낸 이후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선 명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후임 차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고 차관의 후임자를 4일 이전에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감찰위와 법원이 연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명과 동시에 징계위원장 직을 수행해야 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징계위가 한 차례 더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징계위가 문제 없이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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