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과천 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장관실과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비교적 떨어져 있어 추 장관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최근까지 법무부 7층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7층에는 장관실을 비롯해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모여 업무를 보고 있다.
직원의 확진 판정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실과 인접한 부서 2-3곳에 근무중인 직원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집무실은 7층 끝 쪽에 위치, 직접적인 동선이 겹치지 않아 추 장관이 코로나 검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진행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격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의 후임 인선 작업 및 4일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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