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광객 ‘북적’·확진자↑…4일부터 제주형 1.5단계 시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2:50

수정 2020.12.02 12:50

원희룡 "코로나19 도피처 아냐…유증상 여행 강행하면 구상권" 
100인 이상 민간 행사 집합금지…이·미용실도 4㎡당 1명 제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4일 오전 0시부터 제주도 전역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형 거리두기는 최근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정부안보다 강도가 높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민간 주관 행사를 금지하며,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정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되, 전지훈련 팀 훈련 등을 제외한 동호인과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로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 7명 발생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 진행 ▷11월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 발생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제주여행 후 타 지역에서 확진사례 급증 ▷역학조사 과부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더욱이 11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3만5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만5213명)의 96.6% 수준까지 회복돼 지금 시스템과 인력 구성만으로는 방역관리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제주형 1.5단계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 실내 체육시설 일반인 사용 못해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된다. 민간이 주관하는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100인 이상은 금지된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경우라도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조치를 해야 하며,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위반 사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와 같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도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안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30%)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50%)로 운영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하고,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기존과 같이 금지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역 실정상 적용이 힘든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정부 기준 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의무화했다.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간 이동금지

특히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의무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게 적용 기간은 오는 4일 0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향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지만, 이달 중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탈출 나들이 명목으로 3박4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후 학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제주도는 코로나19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주방문을 잠시 미뤄달라"며 "코로나19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일부 몰상식적인 사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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