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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대마 합법화 열려…UN 마약위원회 '마약목록 삭제'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11:43

수정 2020.12.03 18:40

유엔 대마초 의약적 효과 인정
마약등급 Ⅳ에서 삭제 권고 받아
지난해 국회 대마 관련 정책토론회. 사진=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
지난해 국회 대마 관련 정책토론회. 사진=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UN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3일 외신에 따르면 UN 마약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열린 UN 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53개 회원국(한국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7표, 기권 1표, 반대 25표 등 과반수 찬성으로 UN 마약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수락했다.

1961년 마약 단일협약에서 마약에 대한 정의가 수정된 것이다.

마약 등급 Ⅳ로 분류된 대마초를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다.
마약 단일 협약은 한국 포함 136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협약에 일부 수정이 되었지만, 대마를 향정신성물질로 보고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문년 경북 안동시 보건소장은 “대마가 마약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유용하고 유익한 물질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환각 성분을 흡연하다보니 국가마다 통제했던 것인데 이제 이런 인식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DB 성분은 국민 건강 질병예방, 치료, 효능·효과 있으니 파킨슨, 심혈관 질환 등 17개 중증 질환을 치료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한 것이 큰 성과”라며 “UN 마약 위원회 결정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 권고를 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문년 소장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문년 소장


대마 합법화는 이미 미국도 2018년 ‘농업법’을 개정해 사람에게 사용하는 대마는 0.3% 수준에서 허용 되고 있다.

G7 국가 중 캐나다는 유일하게 대마 전 부분을 합법화 했다.

대마초 관련 물질의 마약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WHO의 권장사항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마약 보다는 의료용·식용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어 2019년 1월 세계보건기구 약물의존전문가위원회 (ECDD)는 대마 관련 물질의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공식 권장사항 모음을 발표한 바 있다.

유엔 마약위원회 이런 결정에 따라 대마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심현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UN 차원에서 대마초 등급을 재조정하면 정부와 학술 연구 단체가 대마 의료 연구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약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년 경북 안동보건소장은 “대마에 좋은 성분 ‘CBD는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혔다.
이제 대마를 법으로 통제하기보다 유용한 약물로 법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안동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의료용, 섬유, 화장품, 기능성식품, 사료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대마초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받아 들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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