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사본을 받아왔지만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감찰기록 대부분은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그는 "기록 중간에 페이지수가 비는 곳이 있다"며 감찰기록이 전부인지, 누락됐다면 그 부분을 출수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할 계획“이라며 "윤 총장에게 감찰기록이 넘어왔다고 알렸다. 현재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심의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당초 방침대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