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국 고속도로서 특별 음주단속…"상습범 차량 압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09:00

수정 2020.12.06 17:15

[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사진=fnDB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이다. 이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명을 배치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단속 계획을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주·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