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윤석열 직무정지 정당했다" 법원결정에 불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4 20:02

수정 2020.12.04 20:02

4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립하는 모양새다.

4일 법무부 측 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암시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측의 즉시항고장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고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