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판사 "뒷조사 문건에 침묵하면 안 돼"
송경근 판사 "법관대표회의서 의견표명 호소"
이봉수 판사 "檢 판사 개인정보 수집 중단해야"
장창국 판사 "檢 사법농단 취득 정보 활용 조사해야"
송경근 판사 "법관대표회의서 의견표명 호소"
이봉수 판사 "檢 판사 개인정보 수집 중단해야"
장창국 판사 "檢 사법농단 취득 정보 활용 조사해야"
4일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현재 문제되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인 정비가 될 때까지, 대검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판사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언론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법관은 사상, 신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예단하거나 결과를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관대표회의 소속인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일 비대면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회의 규정상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대표가 한 사안을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