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B씨와 사귀던 사이로, 두 사람은 그해 9월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가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일본 후쿠오카 오이타현 긴린코 호수에서 화가 나 B씨 얼굴, 목 등을 손바닥으로 10여차례 때렸다.
B씨는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빼앗았다.
이 같은 폭행으로 B씨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이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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