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AI 검출 전북·경북·전남 가금물 반입금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13:12

수정 2020.12.06 13:12

6일부터 시행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활동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활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전북·경북에 이어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의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농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선 지난 11월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도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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