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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도 "실명계좌 발급기준 혼란스럽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7:11

수정 2020.12.07 17:11

은행마다 자금세탁방지 기준 달라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논란
명확한 책임 담은 업무규정 필요
FIU "일률적 규정 어렵다" 난색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도
정부가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시행에 맞춰 오는 14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자금세택방지(AML) 방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도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장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률적 규정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기준 제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명계좌·AML 기준 없어 혼란"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개정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된 지난달 이후 지속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요청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개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과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객관성을 내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선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으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입장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객관화해 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은행마다 고객의 AML 의무 이행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AML 관련 이슈가 생길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이 정의됐으면 좋겠다"며 "은행, 가상자산 기업, 정부 3자간의 명확한 책임을 담은 업무규정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3자간 거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상무는 단순 가이드라인이나 은행연합회 공유 수준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효력이 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FIU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업계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법규, 명령 형식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거나, 약관에 반영해 계약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은행마다 AML 평가기준과 정책이 상이하고, 국제기준도 없다보니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못박았다. 또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은행과 사업자 간 대화의 창을 열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부 측에서 규정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연장 요구도또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 유효기간이 길면 검사 감독 부분에 있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설정했다"며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국경의 안계가 없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 가상자산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 일각에서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거래소가 단순히 가상자산과 원화를 환전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이용자들이 실제 투자 활동은 해외에서만 전개할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도 국내에선 금지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특금법 상 신고대상"이라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해외 FIU와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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