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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놓고 도교육청과 예산싸움 ‘민망’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00:33

수정 2020.12.08 00:56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또 다시 도마 위…분담금 29억원 반영 안돼
지난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제주지역 전면 시행에 합의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fnDB
지난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제주지역 전면 시행에 합의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했음에도, 최악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가 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고교 무상교육에 쓰일 예산 242억원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률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는 도의 재원 분담률이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원 중 도교육청에서 114억원(47.5%)을, 교육부에서 97억원(40.5%)을, 도에서 29억원(12%)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며,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다.

도는 고시 기준인 제시한 2017년부터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한 점을 들면서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추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도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져 타당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제주시 연동을)·강성균(제주시 애월읍)·김대진(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승아(제주시 오라동) 의원 등은 이날 예결위에서 “제주도의 세수 상황이 악화돼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도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의 202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기관에 내년 3월까지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현 상황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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